금융위원회는 내년 3분기 중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거래에서 소수 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소수단위의 거래를 위해서 한국예탁원에 별도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소수단위 거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수점 거래는 1주 단위의 주식을 쪼개서 소수 단위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투자금액이 소액이라도 금액에 맞춰서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1주 단위로 주식을 거래하기에 소수점 거래가 불가능하다.
내년 소수점 단위의 거래가 시작되면 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자리까지 쪼개서 살 수 있게 된다.
과정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살 때보다 조금 복잡하다.
투자자가 소수점 주문을 하면 ==> 증권사는 모아서 1주로 만든다 ===> 증권사 이름으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주문 체결 ===>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 발행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래가 체결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보다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지고 수수료도 1주단위 거래 체계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점의 주식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 1주를 보유했을 때 생기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주식 거래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이 되면 예상보다 더 편리하게 소수 단위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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