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어급 공모주의 기업공개(IPO)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게임 회사 크래프톤, 진단키트 회사 SD바이오센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있다.
공모주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공사채 등 유가 증권의 인수를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가격은 시가 또는 시가와 가까운 가격으로 정해진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예상되는 가격보다 비교적 낮게 책정되는경우가 많아서 공모주 청약의 수요가 클 때가 많다.
기업공개란? IPO(Initial Public Offering)는 기업을 설립한 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회사를 증권거래서(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 사전예비협의 => 상장을 주관할 증권사를 선정하고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증권신고서를 승인받으면 공모주를 모집해서 투자자를 모집 ==> 증권거래소에 실제 상장승인을 받음 ==> 날짜를 확정하여 주식시장에 상장
증권신고서란? 증권을 모집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모집에 관한 사항, 매출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보지만 정정신고서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크래프톤은 처음 제출했던 증권신고서에서 기업가치를 약 35조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당 공모 희망가를 45만 8천원~ 55만 7천원으로 책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크래프톤에 기업가치 산정 근거를 보완해달라며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크래프톤은 처음 공모 희망가보다 5만원 가량 낮춰 40만~49만8천원으로 증권신고서를 냈다.
<크래프톤 확정공모가 : 498,000원 >
공모가 논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1. 유사기업이 적절하게 선정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증권사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주당순이익(EPS)에 유사 기업에 적용되는 주가수익이율(PER)을 곱하는 상대비교법을 쓴다.
주당순이익은 이미 정해져있으므로 유사 기업을 어떤 기업으로 구성해 주가수익이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가치가 달라진다.
유사 기업을 정하는 기준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증권신고서가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평가가 나왔다.(9/15 종가 기준 24조 1,575억원)
게임 대장주 엔씨소포트 시총을 훨씬 웃도는 규모이다.
(9/15 종가 기준 13조846억원)
2. 주당순이익(EPS)가 적절한지 여부이다.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이익이 지속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진단키트 회사 SD바이오센서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적이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2019년
매출 720억원, 영업이익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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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매출 1조 6,800억원, 영업이익 7300억원
2020년 실적을 근거로 주당순이익을 근거로 동종 기업의 주가수익비율을 곱해 기업가치를 매겼을 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순이익은(영업이익-이자-법인세=순이익) 재무구조나 일회성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크다.
개인투자자가 많이 참여하는 시장일수록 적정한 공모가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전한 기업공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모가가 적정해야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관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공모주가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인지도 있는 기업이 상장을 위해 공모주를 모집한다고 무조건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공모가로 모집을 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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