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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신문 읽기

공유주방 ㅡ 배달전문식당

기대보다 성장 주춤하는 공유주방

 

공유주방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방을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형 주방을 동시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주방 하나를 정해진 시간만큼 공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사용되지 못하다가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되어 제1호, 제2호 공유주방의 형태가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하거나 제품이 출시될 때 일정한 기간 동안은 기존의 규제를 면제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1호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입점자가 시간을 달리해 이용하는 방식이라면, 제2호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입점자 동시에 사용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한 형태이다.

 


공유주방의 장점은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유주방은 보증금 1,000만원 정도의 금액에 조리 시설이 모두 갖춰진 5평 안팎의 주방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배달전문식당을 시작하려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도 창업이 가능하여 부담이 적다.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커져서 공유주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그런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성장이 기대보다 주춤하다.
문제는 초기에 주방 설치를 위해서 업체가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많고
입점 주방당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유지하기에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공유주방의 장기 임차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입점한 점주입장에서는 공유주방에 입점해있는 동안 매출이 크고 성공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대료와 고정비를 내면서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대신에 권리금이나 월세 등이 낮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매출이 낮아서 장사가 안되는 업체는 월세를 연체할 수도 있어서
공유주방 운영업체가 손해를 보고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유주방 시장의 경쟁도 많이 과열된 상태이다.
공유주방은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어서 
부당산 임대 수익을 높이려는 상가주, 건물주들도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추세라서 경쟁이 더 심화되었다.

 

 

공유주방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공유주방 운영 업체만의 전문성(식당의 브랜딩, 메뉴 개발, 판매와 마케팅 지원)을 가져야
공유주방 시장에서 생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