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부동산 관련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ㅡ 10/19 시행
어린지
2021. 10. 16. 01:08
부동산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핵심 :
6억 원 이상 매매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최고요율을 인하
국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했다.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최고 요율이 인하된다.(시행)
매매 거래
6억 ~ 9억은
기존 0.5%=>0.4%로 인하
9억 ~ 15억 이상은
기존 0.9% => 구간별로 0.5% / 0.6% / 0.7% 요율 적용
임대차 거래
3억~ 6억 0.4%==>0.3%로 인하
6억~15억 이상은
기존 0.8%==> 구간별로 0.4% / 0.5% / 0.6% 요율 적용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개편 내용>
부동산 매매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한도) 5천만~2억 0.5% (80만 원 한도) 2억 ~ 9억 0.4% 9억 ~ 12억 0.5% 12억 ~ 15억 0.6% 15억 이상 0.7%
부동산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한도) 5천만 ~ 1억 0.4% (30만 원 한도) 1억 ~ 6억 0.3% 6억 ~ 12억 0.4% 12억 ~ 15억 0.5% 15억 이상 0.6%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계약할 때 협의가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제 수수료는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상해서 정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은 연말까지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