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부동산 관련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ㅡ 10/19 시행

어린지 2021. 10. 16. 01:08
부동산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핵심 :
6억 원 이상 매매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최고요율을 인하
 




국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했다.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최고 요율이 인하된다.(시행)


매매 거래

6억 ~ 9억은
기존 0.5%=>0.4%로 인하

9억 ~ 15억 이상은
기존 0.9% => 구간별로 0.5% / 0.6% / 0.7% 요율 적용



 임대차 거래

3억~ 6억 0.4%==>0.3%로 인하

6억~15억 이상은
기존 0.8%==> 구간별로 0.4% / 0.5% / 0.6% 요율 적용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개편 내용>

부동산 매매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한도)
5천만~2억  0.5% (80만 원 한도)
 2억 ~ 9억   0.4% 
9억 ~ 12억   0.5% 
12억 ~ 15억  0.6% 
15억 이상  0.7% 



부동산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한도)
5천만 ~ 1억 0.4% (30만 원 한도)
 1억 ~ 6억     0.3%
 6억 ~ 12억   0.4% 
12억 ~ 15억   0.5%
 15억 이상    0.6%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계약할 때 협의가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제 수수료는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상해서 정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은 연말까지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