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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부동산 관련

주택임대차신고제 ㅡ 전월세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 사실상 전국에서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신규든 갱신이든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신고 대상 주택은?
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보증금에 월세가 있는 반전세의 경우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그리고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까지 해당한다.


신고대상 지역은 전국인데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지역의 '군'은 모두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방문/온라인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시하면 된다.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갱신한 계약 금액이 그대로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의 여부도 추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규 제도라서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금액인 100만원을 내야 한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향후 신고 내용의 활용은?
11월부터는 시범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역별, 시점별 임대 물건의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이 공개가 가능하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서 계약서를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덜 소모된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