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대상 : 가구별 2021년 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는?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 8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X)
- 특례 -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
-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도 인정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제외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공시가격 기준 15억 상당)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예금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 금리 연1.5%가정)
- 보완 -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9/6(월) 오전 9시 ~ 10/29(금) 오후 6시
(오프라인) 9/13(월) ~ 10/29(금)
(첫 주는 요일제로 신청)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신용카드/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
★ 신용/체크카드는 개인별로 신청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은 각각 시행 첫주는 요일제로 출생년도 끝자리가 월1,6/ 화 2,7/수 3,8/목 4,9 /금 5,0/ 토일모두/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전화 지역사랑상품권홈페이지/앱

오프라인 : 소지한 카드 연계 은행/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지자체에서 방문하는 서비스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주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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