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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코로나 지원금 신청 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액 :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대상 : 가구별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X)

  • 특례 -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
  •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도 인정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제외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공시가격 기준 15억 상당)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예금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 금리 연1.5%가정)
  • 보완 -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9/6(월) 오전 9시 ~ 10/29(금) 오후 6시

(오프라인) 9/13(월) ~ 10/29(금)
(첫 주는 요일제로 신청)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신용카드/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


★ 신용/체크카드는 개인별로 신청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은 각각 시행 첫주는 요일제로 출생년도 끝자리가 월1,6/ 화 2,7/수 3,8/목 4,9 /금 5,0/ 토일모두/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전화 지역사랑상품권홈페이지/앱


오프라인 : 소지한 카드 연계 은행/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지자체에서 방문하는 서비스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주민 외